면세점 업계 "관세법 개정안, 현실성 없다” 반발

입력 2013-11-2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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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수 규제에서 면적 규제로

면세점 업계가 점포 면적의 대기업 매장 비율을 제한하는 관세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면세점 판매 면적 기준으로 중소기업에게 30%, 한국관광공사 및 지방공기업에게 20%를 할당하도록 규정했다.

결국 현재 84% 수준인 대기업 면세점 면적을 중견기업까지 합해 5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이 안이 통과되면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허가가 만료되는 매장부터 최소 34%에 해당하는 면적을 철수해야 한다. 당장 내년 1월 롯데 제주공항 면세점, 상반기 장충동 호텔신라 면세점과 신라 신제주 면세점의 보세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업계에는 그야말로 ‘발등의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앞서 지난 5일 발효된 관세법 시행령의 경우 ‘점포 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60% 미만, 중견·중소기업 20% 이상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52.8%인 대기업 면세점은 사실상 신규 매장을 열 수 없게 돼 속앓이를 해 왔다.

그러나 홍종학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규제 효과가 크지 않다며 ‘면적 규제’라는 더 강력한 안을 들고 나온 것. 홍 의원은 “대기업이 지난 4년간 보세 판매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매출액은 2008년도 약 2조2700억원에서 2012년 약 5조4700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등 대기업 독과점 체제의 보세판매장 운영의 우려가 높다”며 “중소기업의 보세 판매장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 면세점들은 홍종학 의원안에 대해 업종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한 비현실적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면세점은 초기투자 비용이 면적 3300㎡ 기준으로 매장 한 곳당 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다. 또 백화점과 달리 상품을 100% 직매입해 판매하는 구조라 재고 부담과 관리비용이 크다. 지난 2009년 AK면세점도 적자에 손을 들고 나갈 만큼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기 어려운 산업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점은 허가산업이기 때문에 정책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무시하고 무조건 법으로 규제하면 중소기업이 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듀프리 등 외국계 면세점 입지만 넓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소기업 4개사가 오히려 면세 특허를 반납한 적도 있다”며 “중소기업이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을 자진 철수해 대기업 비율이 높아졌는데 이를 특혜라고 하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 10월 김해공항 면세점의 DF2(434㎡) 구역 운영자로 국내 업체가 아닌 세계 2위 면세업체인 듀프리의 국내 자회사인 듀프리토마스줄리코리아가 선정되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 구역은 대·중소기업 동반 성장 정책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만 입찰할 수 있도록 롯데·신라면세점과 같은 대기업 입점을 제한했다. 결국 중소기업의 탈을 쓴 해외 대기업 만 수혜를 입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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