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필리버스터' 추진…네티즌 관심 집중 "도대체 무슨 뜻?"

입력 2013-11-2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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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사진=뉴시스)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를 막기 위해 28일 '필리버스터( filibuster)를 강행한다. 동시에 '필리버스터'의 의미와 형식 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등은 이날 오후 2시께 국회의장을 찾아가 서로의 입장을 전달했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전 원내대표는 의장실을 빠져나와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확답하지 않았다"며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고 준비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가 의미한 필리버스터는 '의회 안에서의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행위'를 의미한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시행되고 있고 영국에서는 프리부스터(freebooster)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필리버스터의 어원은 스페인어다.'약탈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1854년 미국 상원에서 캔자스, 네브래스카 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을 막기 위해 반대파 의원들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부터 정치적 의미를 지니기 시작했다.

장시간 연설, 의사진행 또는 신상발언 남발, 요식 및 형식적 절차의 철저한 이행, 각종 동의안과 수정안의 연속적인 제의, 출석 거부, 총퇴장 등의 방법이 이에 해당된다.

필리버스터는 단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의원의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토론종결제 등으로 필리버스터를 보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1969년 박한상 신민당 의원이 3선개헌을 막으려고 10시간 15분 동안 발언한 것이 최장 기록 필리버스터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개헌안 저지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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