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내 기업도시 부지 공유수면 매립 전 분양 가능

입력 2013-11-26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6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간척지내 기업도시 사업부지는 공유수면 매립공사 완료전이라도 분양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간척지 안에 있는 기업도시 사업부지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분양할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간척지 사업은 매립 및 부지조성 공사 완료 후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어 투자유치가 장기간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바다를 매립해 사업을 추진중인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경우 매립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도 국내외 투자유치가 가능해져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도시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가 총사업비 범위에 포함된다.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중인 4개 기업도시중 아직까지 일부지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영암·해남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한편, 현재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제외한 충주·원주·태안 기업도시는 모두 착공된 상태다. 충주 기업도시는 완공(2012년12월)됐고 원주는 45%, 태안은 1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933,000
    • +5.21%
    • 이더리움
    • 3,689,000
    • +7.11%
    • 비트코인 캐시
    • 481,600
    • +5.2%
    • 리플
    • 819
    • -5.65%
    • 솔라나
    • 219,000
    • +1.15%
    • 에이다
    • 480
    • +2.35%
    • 이오스
    • 666
    • +1.52%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41
    • -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900
    • -0.34%
    • 체인링크
    • 14,620
    • +3.76%
    • 샌드박스
    • 371
    • +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