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향후 방송 활동은?

입력 2013-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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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의 향후 방송 활동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승연과 박시연, 장미인에게 모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이승연은 405만원, 박시연은 370만원, 장미인애는 55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이로써 세 사람은 실형은 면했지만 당분간 방송 활동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사건이 세간에 낱낱이 알려지면서 심각한 이미지 손상을 입었으며, 네티즌들의 비난도 폭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승연은 과거 음주운전과 위안부 누드 화보 파문을 딛고 재기에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실이 불거지면서 당분간 방송에서 모습을 찾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최종 공판에서 박시연과 이승연에 징역 8월 및 추징을 구형했으며 장미인애에게는 징역 10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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