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포커스]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 자격 논란

입력 2013-11-2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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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3-11-25 08:50)에 Money10을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신용평가 부여하는 기업 계열사 대표가 겸직 … 이해상충 우려

채권평가 업체인 나이스피앤아이(구 나이스채권평가)의 홍우선 대표가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를 겸직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홍 대표는 지난 2012년 5월부터 리딩투자증권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15년 5월까지다.

금융위원회 채권시가평가업 인가업체인 나이스피앤아이는 금융기관 보유 자산, 채권의 공정가치 시가평가가 주 업무다. 리딩투자증권 현재 나이스피앤아이를 비롯 두 곳의 채권평가사와 계약을 맺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스피앤아이의 계열관계인 나이스신용평가가 현재 리딩투자증권의 신용평가 등급 부여업무를 맡고 있다는 것이다. 통상 기업의 신용등급을 매기기 위해선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 자산, 채권의 적정가치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작업은 나이스피앤아이가 맡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와 나이스피앤아이 모두 나이스홀딩스의 자회사로써, 나이스홀딩스가 100%, 70%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결국 리딩투자증권 사외이사까지 계열사 대표가 맡다보니 직간접적인 이해상충 요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본시장법 제 335조의 11 제 7항 제2호, 시행령 제4항 제3호 나 목에 따르면,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 할 목적으로 신용평가 회사의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연계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 라고 명시됐다.

채권업계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한 신용평가사의 물건 구매 행위는 실제 채권시가평가업 같은 평가업도 지칭하는 것”이라며 “나이스홀딩스 계열사의 임원이 리딩투자증권의 사외이사를 맡고, 나이스홀딩스의 계열사가 채권시가평가와 신용평가를 모두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해상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 역시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사안인 만큼 시정이 필요해 보인다”며 “최근 벌어진 동양사태도 결국 이해상충 문제에서 야기된 만큼, 특히 금융기관의 사외이사는 투명한 인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논란이 일자 리딩투자증권은 문제가 생길 경우 평가 업체를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리딩투자증권측은 “작년 5월 홍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됐을 당시 나이스피앤아이 대표 가 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이해상충 오해가 불거질지 몰랐다”며 “만약 이 문제가 계속 지적된다면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나이스신용평가를 다른 채권시가평가업체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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