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밥 학대 계모, 징역 10년…서울시, 복지부 "아동학대 뿌리 뽑겠다"

입력 2013-11-2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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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한 '소금밥 학대 계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형을 내려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열린 세미나에는 현장관계자들과 아동복지전문가들이 참석, 아동학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동방임에 대해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현장관계자들은 기존의 '보호중심의 서비스'에서 정서적 ․교육적 방임 예방 등에 사업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가족과 지역사회전문가, 학교 등의 모든 지역자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관심과 사랑을 통해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동보호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중복학대를 제외한 아동방임이 267건, 신체학대가 83건, 정서학대가 67건에 이른다.

특히 복지부는 전체 아동학대에서 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80%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올해 말 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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