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윤종록 차관 “국내 단말기 시장 비정상적, 시장 경쟁 정상화해야”

입력 2013-11-21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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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래창조과학부 윤종록 차관이 국내 단말기 시장은 비정상적이라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차관은 21일 오후 미래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는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단말기 유통법을 두고 “보조금 투명지급법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며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시장의 경쟁 구조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윤 차관의 강경한 발언은 최근 삼성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으면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제조사들은 단말기 유통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과잉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미래부는 법안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은 단말기 원가자료가 아니고, 단말기 판매량, 장려금 규모 등 단말기 판매와 보조금 지급 구조와 관련된 최소한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는 국내 단말기 유통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목적이며 대외공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을 공개토록 한다는 제조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윤 차관은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또는 요금할인 선택제를 통해 서비스 가입에 있어 소비자 형평성을 제공하고, 보조금이 투명하고 차별 없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제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될 경우 제조사들은 휴대전화 산업 생태계 붕괴와 국제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미래부 주무 과장이 이에 대해 직접 비판한 것이다.

윤 차관과 함께 자리에 참여한 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일부 제조사와는 단말기 유통법과 관련해 8월부터 11월까지 5회 이상이나 만나 관련법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제조사 측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관계를 왜곡해 국민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홍 과장은 “단말기 유통법에 대해 제조사 측이 충분한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제조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국감에서 A 제조사는 국내 시장 매출은 3%이고, 국외 시장이 97%라고 발표했다”며 “제조사들이 그간 내수를 바탕으로 세계 플레이어로 이미 성장한 만큼 이제 소비자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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