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기업계열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

입력 2013-11-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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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계열 대부업체-대주주·계열사간 거래한도 도입

금융당국은 앞으로 대기업계열 대부업체의 등록·검사·제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 우회 지배 규제대상을 ‘금융투자 목적 이외의 모든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대기업계열 대부업체와 대주주·계열회사간 거래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동양사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투자자보호 강화 △금융사 이용 계열사 부당지원 차단 △기업 부실위험의 선제적 관리 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규제 우회 가능성을 전면 차단한다. 대기업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을 실시하며 금융사와 대주주·계열사간 차단장치가 편법이나 우회행위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제체계를 정비한다.

대기업계열 대부업체는 앞으로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시 자기자본대비 거래한도가 적용된다. 특히 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인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5만여명의 피해투자자를 양산한 동양사태가 산업자본(기업)이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자본(금융기관)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금산분리법 24조항을 우회함으로써 발생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대부업은 금융기관이 아니어서 금산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산운용·자금거래 등에 있어 제한이 없는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대한 자금지원 창구로 기능해 왔다.

아울러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및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등 ‘10대 위반행위 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정보 비대칭성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반행위에 예외없는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적발-재발방지-제재’ 단계별로 신속한 대응을 취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특별검사 및 영업감독관 파견 등을 시행한다. 또 위반행위를 지시한 대주주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업 진입 제한 등 불이익을 부과한다.

금융회사 임의로 운영됐던 특정금전신탁은 최소가입금액 및 운용대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그간 특금은 맞춤형·장기 자산관리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 금융사의 계열사 부당지원에 동원됐다.

이에 금융위는 특금의 최소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위탁하는 금전의 운용대상과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50인 이상에게 권유되는 특금의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기존 기업어음(CP)에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 증권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CP나 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과 부채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공시 의무를 부여한다. 금융투자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누적 거래량, 거래비중, 계열사 증권 거래 잔액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계열금융회사에 대한 통합적이고 중점적인 감독도 실시된다. 계열금융회사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전담 부서는 모기업 집단의 재무정보와 함께 개별 금융사의 검사정보를 취합·분석, 부당행위 우려시 ‘경보’ 발령 등을 진핸한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현재의 업권별·개별회사별 감독체계를 계열별·집단리스크별 통합 감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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