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상장기업들은 미등기 임원과 사외이사를 포함한 모든 임원의 성별을 공시해야 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보고서의 임원 현황표에 임원의 성별 표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고쳐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분기나 반기별로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상장기업은 임원 성별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업보고서의 임원현황표에 성명과 생년월일, 직위, 경력, 재직 기간 등만 표기하게 돼 있었다.
이번 조치로 국내 전체 상장기업들의 여성 임원 고용 현황이 상세하게 공개될 예정이며 앞으로 여성의 임원 승진과 양성평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이사회 및 고위 관리직 내부의 성별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수용해 임원 성별 표기를 추가토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