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28일 이석기 의원 제명안 상정

입력 2013-11-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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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오는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소집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남경필 의원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여당) 윤리특위 위원들이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에게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다음 주 중에는 징계안 처리 절차에 들어가자고 요청했다”면서 “28일께 윤리특위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민주당이 징계안 숙려 기간과 이 의원 제명안의 별건 심의를 문제 삼았던 것과 관련해 “이미 숙려 기간이 지났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포함된 다른 9건의 징계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로 징계안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상정해서 윤리심사자문위로 넘기는 것”이라며 “자문위는 약 한 달간 이 문제를 활동하며 논의하게 되는 만큼 결코 성급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뛰어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제명안이 윤리특위에 상정되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받고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표결에 부쳐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제명안은 윤리특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만 가결된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며, 본회의에서도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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