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제도’ 시행 5개월만에 상장폐지 우선주 나온다

입력 2013-11-1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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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충남방적 1우선주 상장폐지 … 고려포리머 1우선주도 대기상태

우선주 퇴출제도 시행 5개월만에 시가총액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G충남방적1우선주(이하 SG충남방적우)는 이날 장 마감 이후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SG충남방적우는 지난 4일 시총 미달사유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가 54일 지났으며 이날 61일 거래일이 된다.

올해 7월 도입된 우선주 퇴출제도에 따라 이들 종목은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일(매매거래일) 동안 시총이 5억원 이상인 연속거래일 수가 10일 이상 또는 누적 거래일 수 3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특히 90일 중 61일 거래일이 경과되면 상장폐지가 확정된다.

SG충남방적우의 12일 기준 시총은 1억7325만원이며 오늘 시총이 5억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 통보를 받게 된다.

고려포리머1우선주(이하 고려포리머우)도 이번 주 내로 상장폐지 될 가능성이 높다.

고려포리머우는 지난 11일 시총 미달사유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가 58일에 이르렀다. 전날 시총은 2억3632만원으로 역시 5억원 미달로 장을 마감했다. 오는 14일에 61일 거래일에 이르면서 남은 3일 동안 시총 5억원을 넘지 못하면 2번째 상장폐지 우선주가 된다.

한편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우선주 149종목 가운데 한국테크놀로지우, 벽산건설우, 사조대림우, 한신공영우, 아트원제지우 등 모두 12종목이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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