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끼어들기는 4만원

입력 2013-11-12 08:14 수정 2013-11-1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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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카메라로 차량 소유주에 과태료 부과 가능

앞으로 교통단속 카메라를 통해 꼬리물기에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 끼어들기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통정체의 주범인 끼어들기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그동안은 끼어들기, 꼬리물기와 같은 얌체운전이 단속카메라에 찍히더라도 운전자를 알 수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교차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무인카메라 등 단속장비에 포착되면 차량 소유주에게 4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꼬리물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난 4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후속조치로 과태료 금액을 차종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꼬리물기를 한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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