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판사 반정모)은 6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와 최윤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부부의 파경설 루머를 유포한 모 일간지 기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씨 부부는 자신들의 파경설을 유포했다며 일간지 기자와 증권사 직원을 포함한 1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바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파경설 유포 기자와 증권가 찌라시를 자신의 블로그에 수차례 올린 블로거 홍모씨를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황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접수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해당 기자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