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단속에 총력…별도의 TF구성

입력 2013-11-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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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역외탈세 조사 및 추징, 소송 승소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국세청장회의(SGATAR)에서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합의 내용을 최대한 이용해 은닉재산 추적 및 징수율 제고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등 아시아 16개국 국세청장이 참석해 역외탈세 차단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조세조약과 다자간 협정 등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2008년부터 지난 6월까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액 부과가 664건, 3조406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징수액은 61.7%인 1조877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역외탈세를 적발해 추징하고도 40%에 가까운 금액을 받지 못한 것은 국외 재산 도피 등 역외탈세 사범에 세액 징수가 어렵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우선 중요 고액 역외탈세 사건의 경우 대부분 소송으로 이어지는 만큼 조사 담당자, 소송 수행자 등으로 TF를 구성해 추가 증거자료 수집, 법리 보강, 검찰과의 유기적 공조로 승소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또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채 5명과 계약직 12명 등 총 17명의 변호사를 채용해 각 지방국세청 송무과에 배치했다.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역외탈세 사건에 대한 실제 징수율도 높이기 위해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을 적극 활용하되 조사 착수 단계부터 재산 조사, 국세 확정 전 보전 압류 등 사전 채권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은 80개국과 조세 조약을, 3개국과 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역외탈세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조세조약에 정보교환 규정이 없는 스위스와 지난해 7월 이를 추가했고, 지난 6월에는 자국법을 이유로 상대국에 금융정보 제공을 제한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싱가포르와 조세조약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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