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인공위성 매각, 전략물자 판단·허가 전무"

입력 2013-11-0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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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정부의 전략물자 판단 후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는 인공위성을 매각하면서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KT의 인공위성 매각 당시 전략물자관리위원회로부터 고시된 기준에 따라 인공위성의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받지 않은 채 수출했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판단 대상으로 분류된다. 때문에 매각 시 산자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위원회로부터 전략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전략물자일 경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시된 기준에 따라 전략물자로 판단되면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이같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한 KT는 인공위성 매각시 미래부에 실시해야 할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대외무역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우주개발진흥법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은데다 3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궁화 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매각하는 등 투자금액의 1% 수준인 45억원에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매각해 자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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