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테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혐의 공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4억7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0.4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이 건은 2008년발생한 것으로 과거 (주)에이스앤파트너스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현재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기 혐의 금액이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이스테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대표이사에 대해 횡령혐의 공소를 제기했다고 31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4억7000만원이며 이는 자기자본대비 0.46%에 해당하는 규모다.
회사측은 “이 건은 2008년발생한 것으로 과거 (주)에이스앤파트너스와 관련된 사항”이라며 “현재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법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재판과정에서 상기 혐의 금액이 회사의 업무상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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