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창업자연대보증 면제 확대·회생절차 단축

입력 2013-10-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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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 발표

중소기업청이 30일 발표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요구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사업에 실패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는 연대보증의 부담도 대폭 완화됐고, 워크아웃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은행권이 여신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일부 제도는 정부 부처간 조율이 필요하고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해야하는 등 절차가 남아있지만, 실패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중소기업계는 일단 고무적이라는 분위기다.

◇연대보증 면제 확대, 1800여개 기업 수혜= 재도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단연 창업자연대보증 면제 대상 확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지원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내 우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연대보증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한 것. 창업자들이 단 한 번의 실패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지 않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다.

중진공은 창업지원자금 중 ‘가산금리 조건부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기업평가등급 ‘SB(4등급)’에서 ‘SB-(5등급)’로 한 단계 완화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중진공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수는 총 3773개. 이 중 현재 4등급(SB) 이상인 기업은 236개(6.3%), 5등급(SB-) 이상 기업은 2028개(53.8%)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약 1800개 기업의 창업자들이 연대보증 족쇄에서 벗어난다. 현재 SB등급 이상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6%포인트. 중기청은 SB- 등급 이상인 기업들에게 적용할 가산금리를 유관기관 조율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기·신보의 우수창업기업 대상 연대보증 면제 제도는 금융위원회에서 내달 중 구체적인 방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기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일정등급 이상 우수 기술력를 갖추고 건전한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자의 연대보증을 면제한다는 기본안만 마련했다.

중기청과 금융권이 협업해 진행하는 ‘구조개선 심층진단 및 맞춤형 연계지원’ 제도도 신설한다. 부실징후를 보이는 중소기업을 사전에 포착해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5일 열린 ‘중소기업 구조개선지원’ 업무협약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부실징후 중소기업 선별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12월 초에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상화 지원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이 건전성 분류를 상향(고정이하→요주의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신규여신 지원을 확대 유도할 방침이다.

◇회생절차 평균 4개월로 단축… 법적근거 마련이 ‘관건’=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악화시켰던 회생절차 기간도 단축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부채규모와 이해관계인이 적지만, 회생절차가 복잡해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도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중기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위한 ‘신속회생절차’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회생계획 작성 명령제도를 폐지하고 ‘제1회 관계인집회’를 생략하는 간소화 방침에 따라 회생절차 소요시간을 평균 9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개선안을 통해 장기간 지속됐던 회생절차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도전 지원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중기청은 재도전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해 현행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가칭)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도전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별법 개정을 위해 연구 용역,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수렴을 거친 후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A중소기업의 대표는 “이번 정부대책이 실패한 중소기업들에게 새겨진 ‘죄인’이라는 낙인을 지울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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