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해 불법어업 한·중 공동감시 협상 타결

입력 2013-10-28 10: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단속공무원 간 교차승선, 불법어획물 체크포인트제도 도입

서해 황금어장이 중국의 불법어업과 어린 고기까지 싹쓸이해 몸살을 앓는 가운데 내년부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서해 불법어업을 감시하기로 했다. 또 양국 정부는 내년 한·중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양국어선의 입어규모는 현재와 같은 1600척, 6만톤으로 합의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중국 삼아시에서 ‘제13차 한·중 어업공동위위원회 및 제7차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개최해 이 같은 합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상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성명부속서 “한·중 유관기관 간에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 실시와 중국 어획물운반선을 우리 지도선이 불법어획물 적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제도를 시범으로 하기로 했다. 또 올해 12월15일까지 내년 상호 EEZ 내 조업을 위한 허가증을 발급·교부와 2015년부터 모범선박 지정을 통해 자동위치식별장치(AIS)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국 무허가어선 인수·인계 강화, 단속공무원 간의 교차승선 시행, 해상임검용 표준 질의응답표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자원을 관리하고자 각자 자원조사와 전문가를 파견하고, 어장청소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수산회, 중국어업협회 등 한·중 민간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한·중 수산고위급 회담을 기존 실장급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개최하기로 하고 중서부태평양 수산위원회 등 국제수산기구에서 상호 입장을 조율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초 중국 농업부 조흥무 어업국장 방한 시 서해 중국어선의 조업현장을 방문해 현장 실태도 확인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국 불법어업 공동 감시에 중국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다가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상으로 지난 6월 한·중 정상 간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유니클로부터 K리그까지…온 세상이 '헬로키티' 천국? [솔드아웃]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 갤럭시Z 플립6·폴드6, 사전판매 시작…온·오프 최저가는 어디?
  • 이젠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내년 1.7% 오른 1만30원 확정
  •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 반감기 시기로 회귀…“매도 주체 채굴자”
  • 끊이지 않는 반발…축구지도자협회, 홍명보 선임한 정몽규에 사퇴 요구
  • 일본 ‘방위백서’…20년 연속 ‘독도는 일본 땅’ 기술
  • 200년 만의 '극한 폭우', 깨어보니 이웃집이 사라졌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1,630,000
    • +1.08%
    • 이더리움
    • 4,417,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527,000
    • +6.83%
    • 리플
    • 720
    • +8.43%
    • 솔라나
    • 195,700
    • +2.25%
    • 에이다
    • 591
    • +4.6%
    • 이오스
    • 757
    • +2.85%
    • 트론
    • 198
    • +3.13%
    • 스텔라루멘
    • 145
    • +11.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5,650
    • +3.44%
    • 체인링크
    • 18,220
    • +4.05%
    • 샌드박스
    • 442
    • +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