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광고' 계약해지 쉬워진다

입력 2013-10-25 19: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아파트 등 계약시 애초 광고와 현저하게 다르거나 시공상 하자가 있을 경우 입주자의 계약해지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주자의 계약해지 요청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광고와 실제 시공건축물의 차이가 심한 경우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는 공급자는 △중도금·잔금 납부지연 △대출금 이자 미납 △입주자 저축 타인명의 가입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은 입주지연인 경우에만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었다.

무단 설계변경, 부실시공, 이중분양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에 근거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표준약관에서는 계약해지 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입주자가 정당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아파트 공급자가 약관조항을 근거로 이를 거부하면 민사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표준약관이 개정되면 공유·전용면적이 시공 후 달라지거나 분양광고에서 보장하기로 했던 사항이 제공되지 않아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입주자는 약관을 근거로 이전보다 쉽게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개정 약관은 이밖에 계약해지로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때 민법 또는 상법상 법정이율(5∼6%)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반환금 이자율이 기재돼 있지 않아 법정 이자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민법상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현 아파트 표준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 민원이 있는데다 사업자들이 약관 미비를 악용할 소지가 있어 관련관련 내용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침체 공포’ 진화 나선 월가 거물들…다이먼도 닥터둠도 “美 침체 안빠졌다”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381,000
    • +4.67%
    • 이더리움
    • 3,512,000
    • +2.75%
    • 비트코인 캐시
    • 465,500
    • +3.7%
    • 리플
    • 866
    • +21.8%
    • 솔라나
    • 224,300
    • +6.56%
    • 에이다
    • 475
    • +2.81%
    • 이오스
    • 663
    • +3.92%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2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750
    • +9.46%
    • 체인링크
    • 14,260
    • +2.22%
    • 샌드박스
    • 359
    • +4.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