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10명중 8명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보장해야”

입력 2013-10-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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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잊혀질 권리의 국내제도 도입 반영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 81%가 ‘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잊혀질 권리를 명문화 한 데이터보호법에 대해서도 60%의 대학생들이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럽연합의 데이터보호법은 개인에게 삭제요구권을 부여한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삭제 조치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자신의 정보가 인터넷상에서 삭제될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소위 ‘신상털기’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ETRI 사이버보안연구단이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 이용자 계정 934만개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노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름과 출신 고교ㆍ대학 등 정보를 알고 있을 때 특정인을 구분할 수 있는 SNS 계정이 10개 중 4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름과 출신 고교 2개 정보만 있어도 34.4% 계정을 특정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ID, 계좌번호 등과 같은 ‘식별정보’가 없더라도 개인의 특정 정보를 통해 ‘신상 털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삭제조치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전병헌 의원은 “인터넷에서의 ‘잊혀질 권리’ 지원을 위한 행정 강화, 인터넷진흥원 118센터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며 “‘잊혀질 권리’제도 국내 도입이 당장은 어렵기 때문에,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행정적으로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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