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카드사, VAN 용역비 카드결제 수수료 136억 챙겨

입력 2013-10-2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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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들이 결제대행업체인 밴(VAN)사에 용역비용 지급을 자사 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카드밴협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신한·삼성·현대·국민카드 등 9개 카드사들이 밴사에 용역비용을 지급하면서 챙긴 카드수수료는 136억7600만원에 달했다.

밴 서비스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다. 따라서 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의무가 없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밴사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사에 지급해야할 용역대금의 결제조건으로 신용카드 결제와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정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카드사들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불공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관계 당국은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그에 따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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