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 활용 탈세 추적 강화

입력 2013-10-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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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이를 활용해 현금거래를 이용한 탈세자 등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FIU 관련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부터 FIU는 자체 확보한 의심거래보고(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에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들 정보를 세원 관리, 세무조사, 체납정리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FIU와 최종 조율 중”이라며 “유형별·업종별 탈세규모 측정 시스템 도입 등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한 토대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8월까지 129조6000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조9000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연간 목표액인 199조원 대비 진도율도 65.1%로 지난해 같은 기간(70.5%)에 비해 5.4% 포인트, 최근 5년 평균 진도비(71.7%)에 비해서는 6.6% 포인트 낮았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 감소로 법인세 신고 실적이 하락하고 민간소비 등 내수 위축에 따라 간접세가 부진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김덕중 국세청장은 “올해 국세 수입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하경제양성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의 활동 이상으로 (납세자의) 불안감이 커진 것 같다”며 “올해 세수 부족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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