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한혜진 씨가 전 남편 김 모 씨와 위자료 청구 맞소송을 벌였지만, 두 사람 모두 패소했다.
서울가정법원은 “한혜진 씨와 전 남편 김 씨는 서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사실혼 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 받을 수 없게된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00년에 결혼식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다 2010년 결별했다.
한편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데뷔한 한혜진은 1990년 전영록이 만든 노래 ‘가슴 아픈 말 하지마’로 가수로 변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