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의약품의 대(對)이란 중계무역 가능해진다

입력 2013-10-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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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인도적 물품, 국내기업의 G2G 거래 중계 등에 한해 허용”

식료품, 농산품, 의약품에 한해 이란과 제3국 기업을 연결해주는 중계무역이 허용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제이콥 루 미국 재무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미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식료품, 농산품,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해 지난달 16일부터 대(對)이란에 대한 중계무역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중계무역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온 물자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제3국에 수출해 매매 차액을 취득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이란 제재법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게 한국과 이란간 직거래 교역만 허용하고 이란에 대한 중계무역은 금지해왔다.

이번 중계무역 허용은 위장거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식료품·농산품·의약품·의료장비 등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 국내기업의 G2G(정부기관 간) 거래 중계 또는 국내 수입통관 후 재수출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제3국 기업의 경우 위장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해 제외키로 했다.

규모는 이란에 대한 무역적자 등 수출입 규모를 고려해 운용될 방침이다. 미국의 이란제재로 대이란 수출액과 수입액은 지난 2011년 각각 6068억달러, 1만1358억달러에서 지난 8월 기준 3126억달러, 3818억달러로 급감한 바 있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이란 중개무역 허용을 통해 국제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식료품, 의약품 등 인도적 품목에 대한 우리기업의 대이란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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