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뜨린 종합일간지 기자 등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조재연 부장검사)는 14일 황수경 KBS 아나운서 부부가 파경을 맞았다는 악성루머를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모 일간지 기자 P씨와 인터넷 블로거 H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30일 황수경·최윤수 부부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하고 관련수사를 진행한 뒤 지난 10일 P씨 등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파경설을 입수한 경위와 유포 과정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 첫 공판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