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우선변제 범위·금액 확대된다

입력 2013-10-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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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도 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금 월세 전환시 상한 비율도 기존보다 낮아져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받을 보증금액도 올렸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고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도 700만원 늘어난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서울 외 지역도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가 500만∼1500만원 늘고,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액도 100만∼500만원 증가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에서만 18만8000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췄다. 또 현재 2.5%인 한국은행 공시기준 금리에 곱해 계산할 배수를 4배(10%)로 정했다.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가 반영되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서울 지역의 경우 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렸다. 기타 지역도 지금보다 3000만∼6000만원가량 확대된다.

우선 변제 보호 대상의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현재 15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늘게 된다.

월세 전환 시의 상한율도 고정 전환율은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는 4.5배(현 기준 11.25%)로 정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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