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년 만에 무죄, 대체 무슨 사건이길래...

입력 2013-10-10 14: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960년대 공안사건인 '유럽 간첩단'에 연루돼 사형선고를 받은 고(故) 박노수 교수와 고(故) 김규남 당시 민주공화당 의원이 무려 43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지난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와 김 의원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판수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에 영장없이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강압적인 수사에 의해 진술을 한 것이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과거 권위주의 시절 법원의 형식적인 법 적용으로 피고인과 유족에게 고통을 안겼다"며 "이미 고인이 된 피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덧붙였다.

'유럽 간첩단 사건'은 해외 유학 중 동베를린(동백림)을 방문한 유학생들이 1969년 간첩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박 교수는 케임브리지대학에 재임 중이었고 그의 대학동창인 김 의원은 현역 의원 신분이었다,

이들은 1970년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뒤 재심을 청구했으나 1972년 형이 집행돼 사망했다.

이후 2009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압수사에 의한 자백임을 발표하며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 이에 박 교수와 김 의원의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방시혁 측 "BJ 과즙세연, LA 관광지 묻길래 안내한 것"…포착된 계기는?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태권도 김유진, 세계 1·2위 꺾고 57㎏급 우승…16년 만의 쾌거 [파리올림픽]
  • 미국 젠지 열광한 '원사이즈' 옷 가게, 한국서도 성공할까? [솔드아웃]
  • 킥보드냐 스쿠터냐…BTS 슈가가 받게 될 ‘음주운전 처벌’은?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15:2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50,000
    • +5.6%
    • 이더리움
    • 3,756,000
    • +9.34%
    • 비트코인 캐시
    • 487,700
    • +6.37%
    • 리플
    • 846
    • -1.05%
    • 솔라나
    • 219,500
    • +1.01%
    • 에이다
    • 486
    • +2.53%
    • 이오스
    • 669
    • +1.52%
    • 트론
    • 178
    • +0%
    • 스텔라루멘
    • 140
    • -2.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300
    • +3.04%
    • 체인링크
    • 14,760
    • +4.31%
    • 샌드박스
    • 369
    • +4.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