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공정위, 과징금 재량으로 감경하는 3차조정 폐지해야"

입력 2013-10-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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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에 대한 과징금 조정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에 맡긴 과징금 부과의 3차 조정과정이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공정위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과징금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3차조정을 완전히 폐지해 공정위의 재량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3차에 걸쳐 조정되는데 3차 조정의 감경사유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시장이나 경제여건에 비추어 2차 조정이 과중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기준 자체가 너무 애매하고 자의적인 판단의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3차 조정에서 2차 조정된 산정금액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시장ㆍ산업 여건의 현저한 변동이나 지속적인 악화의 경우 50%를 초과할 수도 있다고 돼 있어 공정위의 임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지난 몇 년간 통계를 보면 대기업들의 과징금은 애초 산정액에서 무려 40% 가까이나 감액조정 됐으나 최근 대리점주의 자살을 부른 배상면주가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겨우 900만원에 불과했다”며 “공정위가 지난 6월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개정했으나 문제가 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은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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