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남자 연수생 '파면' 중징계...불륜 상대녀는?

입력 2013-10-02 19:56 수정 2013-10-0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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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피해여성의 모친이 사위와 간통했다는 여인을 비난하며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법연수원이 최근 '불륜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수생들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법연수원은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을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의 이번 결정은 사법연수원생 간 불륜으로 불륜 남성의 아내가 자살해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아내 C씨의 뒷바라지 덕에 사법고시에 패스한 후 사법연수원에 가서 동기생과 바람을 피운 A씨의 불륜 소식이 일파만파로 확대했다. B씨는 불륜 증거로 C씨를 괴롭혔고 결국 자살로 몰아넣었다. 이에 죽은 C씨의 모친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형 로펌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뒤늦게 진상 조사에 나선 사법연수원은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을 중징계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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