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개론’ 제작사,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와 합의…16개월만에 종결

입력 2013-10-0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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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개론' 티저 포스터(사진 = 롯데엔터테인먼트)

영화 ‘건축학개론’(감독 이용주)의 제작사 명필름이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에 대해 제기한 민사소송이 종결됐다.

1일 명필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명필름이 불법파일 최초 유출자 윤모(36)씨가 근무했던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양사간의 합의를 거쳐 9월20일 문화ㆍ복지 사업체가 합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이행함으로써 종결됐다.

이번 민사 합의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가 제시한 화해 권고를 양측이 받아들임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건축학개론’ 불법파일이 최초로 유출된 후 약 16개월만에 관련 형사재판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모두 종결됐다.

‘건축학개론’은 극장 상영 중이던 지난 2012년 5월8일, 400만명 관객 동원을 목전에 두고 유출된 파일이 파일공유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됐고, 이로 인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2012년 9월 최초 유출자 윤씨를 포함한 12명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2년 10월 제작사 명필름은 이들 12명과 윤씨가 근무한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나 2013년 3월에는 문화ㆍ복지 사업체를 제외한 12명에 대한 민ㆍ형사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명필름 심재명 대표는 “그동안 민ㆍ형사 소송을 통해서 창작가가 입은 피해의 보상은 물론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금번 합의는 법원이 문화ㆍ복지 사업체에 대하여 전 직원의 행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이 제시한 금전적 보상 안에 양측이 동의하여 이뤄진 것이다. 관련 소송을 최종적으로 종결 지으면서 다시 한 번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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