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법원, 씨모텍 유증관련 집단소송 허가”

입력 2013-10-0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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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은 1일 서울남부지법이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에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공시했다.

이재형 외 185명은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으로 참여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해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동부증권 측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후 항고 및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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