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 법정관리] 동양 채권 투자자 어떻게 되나

입력 2013-09-30 10: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채권자 구분해 회수절차 정해져…위험 사전 고지시 구제 힘들어

동양그룹이 30일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룹 지주회사인 ㈜동양은 이날까지 905억원의 만기 회사채와 195억원의 기업어음(CP)를 갚아야 하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체가 불가피했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경우 동양그룹이 갚아야 하는 CP와 전자단기사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 그룹 계열사 3곳이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이들 기업의 회사채와 CP를 산 개인고객 4만9000명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양과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구매한 고객은 4만9000명으로 금액은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신용등급은 기관투자자는 투자할 수 없는 투기등급이다. 따라서 근래 발행된 회사채의 대부분은 개인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개인이 보유한 회사채는 손실 없이 환매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해도 원금을 보두 상환 받는다는 보장도 없다.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회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선순위와 후순위 채권자가 엄격하게 구분되고 채권회수 절차가 정해진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투자자들은 법정관리 후속 절차 및 일정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회사채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채권자의 채권신고 절차를 빼먹지 않고 신고해야 한다.

회사채 투자금액의 회수 수준은 법정관리를 위해 실사를 거쳐 그 결과를 반영해 정해진다.

다만 동양그룹이 회사채 발행 전 관련 위험에 대해 사전에 고지했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의 구제 방법은 더욱 힘들어진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상 도산 위험에 빠진 기업이더라도 관련 위험을 공시 등을 통해 사전에 알렸다면 법적으로 회사채 발행 자체를 중단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절차상 공시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알렸음에도 회사채를 산 투자자들까지 구제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금감원은 동양증권이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CP와 회사채를 불완전 판매한 사실이 입증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의 일부라도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K-코인 신화 위믹스…신화와 허구 기로에 섰다 [위메이드 혁신의 민낯]
  • [르포]유주택자 대출 제한 첫 날, 한산한 창구 "은행별 대책 달라 복잡해"
  • 한국 축구대표팀, 오늘 오후 11시 월드컵 3차예선 오만전…중계 어디서?
  • 연세대 직관 패배…추석 연휴 결방 '최강야구' 강릉고 결과는?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12: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6,840,000
    • +2.86%
    • 이더리움
    • 3,17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433,500
    • +4.38%
    • 리플
    • 725
    • +0.83%
    • 솔라나
    • 180,500
    • +3.26%
    • 에이다
    • 459
    • -2.13%
    • 이오스
    • 665
    • +2.31%
    • 트론
    • 209
    • +0.48%
    • 스텔라루멘
    • 125
    • +2.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400
    • +4.17%
    • 체인링크
    • 14,090
    • +0.71%
    • 샌드박스
    • 340
    • +2.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