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개별사안 부분 패소 영향 제한적일 것”…은행권 일단 안도

입력 2013-09-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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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6일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다. 일단 은행권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은행권은 “키코 계약이 대부분 정상적으로 체결됐다”며 “계약조건에 따라 기업이 대규모 손해를 봤다고 뒤늦게 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키코 계약 체결로 환율이 상승했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지만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 발생하므로 손실만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내린 판단의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상 수출대금만큼 계약을 체결했다면 환율이 상승해도 키코 거래에서 보는 환차손을 수출대금에서 얻는 환차익으로 메울 수 있었다”며 “손실을 본 기업 상당수는 이익을 보려고 오버 헤지를 일으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키코 상품에 대해 “환율 상승 시 손실이 발생하나 보유 외환에서는 이득”이라며 “환헤지 상품 선택은 기업이 결정할 문제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키코의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개별 은행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기업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행권은 개별 은행의 패소에 대해 손해액의 평균 30% 정도만 손해배상액을 인정해온 사례를 비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대법원이 사실상 은행 측 손을 들어줬지만 은행권은 반성과 신뢰 회복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원 역시 은행이 준수해야 할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 의무를 언급했다. 당장 눈앞의 이익으로 고객보호 의무를 저버린 사례에 일정 부문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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