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화는 향후 재판에서 김 회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성실히 소명한다는 각오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는 이번 결정으로 김 회장의 무죄를 성실히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자세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 번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회장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이 결정되면서 재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재계에서는 그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은 없다’며 원칙주의를 강조해온 데다 거센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실형 선고를 예상했었다.
재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배임죄 적용에 앞서 기업인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해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