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어쩌나…개정조례에 따른 영업제한 적법 '첫 판결'

입력 2013-09-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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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만든 조례에 따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24일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 등 구청 5곳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 성북구, 종로구, 중랑구에 위치한 대형마트들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 4주 일요일에도 휴업을 하게 된다.

재판부는 "개정 조례는 법률이 정한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도 남용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른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은 감소하겠지만, 소상인이나 전통시장의 매출은 증가할 것"이라며 "공익을 고려할 때 영업시간 제한이 원고들의 사익을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동대문구 등 5개 자치단체가 같은 시간에 영업을 제한한 것만으로는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강북구와 관악구 등 서울시내 다른 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만 유사 소송 5건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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