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서비스 불법 파견 아니다… 재계 환영

입력 2013-09-1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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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근로 의혹이 제기된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해 정부가 파견법(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재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불법 파견으로 결론이 났다면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의 주장대로 삼성전자서비스는 모든 사후관리(AS) 기사들을 정직원으로 고용해야 한다.

수천명에 달하는 AS 기사들을 삼성전자서비스가 모두 고용할 경우 고정비용 증가 등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

특히 LG전자, 동부대우전자 등 국내 업체뿐 아니라 미국, 일본 전자업체들도 삼성전자와 유사한 구조로 수리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어 파장은 재계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었던 것.

재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제품 수리업까지 직접 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은 고부가 사업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중소업체에 아웃소싱해 업무를 분담하는 게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재계는 고용노동부의 이번 판정이 대ㆍ중기 분업 시스템을 지켜내는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상당수 프랜차이즈업계나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업체들이 삼성전자서비스와 유사한 구조로 도급 계약을 맺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면 이들 업체도 불법파견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해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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