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작, 자격요건은?…자녀 수등 고려

입력 2013-09-09 1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날인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 한해 근로소득에 따라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부양자녀 수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0명 1300만원, 1명 1700만 원, 2명 2100만원, 3명 이상 2500만원) ▲부양하는 18세 미만 자녀 1인 이상 ▲무주택 혹은 6000만 원 이하 주택 한 채 소유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원 미만(2012년 6월1일 기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돼 보험 모집원, 상조 모집원, 방문 판매원도 근로장려금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생활기초수급을 3개월 이상 받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외국인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은 스마트폰, 1544-9944를 이용한 ARS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소 등에서 신청 가능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530,000
    • -1.23%
    • 이더리움
    • 3,635,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496,800
    • -2.68%
    • 리플
    • 752
    • +0.13%
    • 솔라나
    • 229,300
    • -0.69%
    • 에이다
    • 503
    • +0.4%
    • 이오스
    • 674
    • -1.61%
    • 트론
    • 219
    • +1.86%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000
    • -3.46%
    • 체인링크
    • 16,620
    • +2.03%
    • 샌드박스
    • 378
    • -3.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