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도 과세대상”…KT, 1145억원 부가세 소송 패소

입력 2013-09-0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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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조용구 부장판사)는 KT가 전국의 세무서 13곳을 상대로 낸 "휴대전화 보조금에 대한 과세는 부당하다"는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이 대리점의 단말기 공급가격에서 직접 공제되는 방식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직접 공제가 아닌 채권을 상계하는 방식으로 단말기 대금이 정산되는 것으로 보여 KT가 단말기 공급가격 전액을 대리점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앞서 KT는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가 보조금은 에누리액이라며 소송을 냈다. KT가 환급을 청구한 부가가치세는 지난 2006∼2009년 납부한 1144억9794만원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보조금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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