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영 항소장 제출 "조동혁에 패소, 진실 밝히겠다"

입력 2013-09-09 10:00 수정 2013-09-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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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영 항소장 제출

▲연합뉴스

배우 조동혁에 2억7000만원을 배상하게 된 윤채영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우 윤채영은 지난 3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압구정동 커피숍 투자와 관련, 배우 조동혁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패소하고 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이유와 심경을 밝혔다.

배우 조동혁은 지난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윤채영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익배당금 등을 지급하지 않자 지난 8월 윤채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조동혁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 판결을 받은 윤채영은 글에서 "온갖 억측과 의심의 눈총을 받으면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 참으로 힘겨운 일입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아울러 "저 자신은 배우로서, 동료 배우가 땀 흘려 번 돈을 사취하였다는 혐의를 벗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우의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린다"며 항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윤채영은 압구정동 커피전문점 본점을 오픈한 자본금의 출처와 조동혁이 사내이사로 취임하게 된 배경을 언급하면서 최대 주주인 자신과 그의 가족을 압박하는 인물 정 씨의 존재를 주장하기도 했다.

윤채영에 따르면 조동혁은 2011년 9월말일경 1억5000만원을 투자계약금으로 지불한 뒤 나머지 잔금을 한 달 내 입금해야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며 계약을 위반했다. 이어 잔금을 세 차례에 걸쳐 지불했으나 투자 시작과 투자 종료 3개월도 안돼 지분 포기를 요구했고, 언론에는 투자이익을 배분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조동혁이 주장하는 '숨겨진 채무'에 대해서는 "투자자 측의 지분포기 강요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그 협상을 위한 자료로 제시한 것으로 이는 본래 제가 매장을 운영하면서 차차 갚아나가야 할 개인의 채무"라고 밝혔다.

윤채영 항소장 제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윤채영씨 조동혁씨 문제가 조속히 해결 되기를 바랍니다" "윤채영, 조동혁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윤채영 조동혁 진실이 밝혀지길" "윤채영, 그래도 줄 돈은 빨리 줬어야 한다" "윤채영 조동혁, 좋은 동료에서 이런 지경까지 왔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조동혁은 지난 7월 30일 대형 커피숍 투자계약을 놓고 윤채영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는 "서울 신사동의 한 커피숍을 운영하는 윤채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씨 등 3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동혁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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