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아파트 경매, 8·28대책 효과로 낙찰가율 ‘급등’

입력 2013-09-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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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첫 경매 낙찰가율 84%…매수유입 청신호

8·28 대책 발표 직후 70% 후반대에 머물던 수도권 아파트 낙찰가율이 9월 첫 경매에서 80%를 훌쩍 넘어섰다.

그동안 수요자가 몰렸던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는 물론 감정가 6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낙찰가율도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등 8·28대책이 본격적으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법원 경매가 진행된 수도권 소재 아파트 881개를 일자별로 분류해 조사한 결과 이달 첫 경매가 열린 2일 낙찰가율은 83.59%로 집계됐다.

이는 전일인 8월 30일 낙찰가율 77.33%에서 6.26%p 증가한 것. 수도권 소재 아파트경매 낙찰가율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7월부터 8월 말까지 각각 78.15%, 77.38%를 기록했다. 취득세 감면 막차효과가 작용한 5월과 6월에도 각각 79.21%, 79.40%를 기록하며 80%를 넘지 못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감정가 6억원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낙찰가율이 오름세를 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2일 기준 감정가 6억원 이하 아파트 낙찰가율은 84.4%로 같은 날 전체 낙찰가율보다 0.81%p 높았다. 6억원 이하 아파트는 26일부터 29일까지 줄곧 80~81% 낙찰가율을 기록하다 30일 들어 77.33%로 주춤했지만 9월 첫 경매에서 7.07%p 뛰어올랐다.

감정가 6억원을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 낙찰가율은 2일 기준 81.95%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보다는 낮지만 60% 후반에서 70% 초중반을 유지하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가 뚜렷하다. 8월 말에 비하면 7.06%p 증가한 것으로 6억원 이하 아파트와 낙찰가율 증가폭 차이가 거의 없다.

실제 지난 2일 성남7계에서 진행된 분당구 소재 한 아파트 경매에서 박 모씨는 14:1의 경쟁률을 뚫고 물건을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박 씨가 입찰한 아파트는 감정가 7억6000만원으로 면적이 158.4㎡에 달하는 대형 물건이었다.

개찰 결과 박 씨는 감정가의 78.95%인 5억9999만9999원을 써낸 것으로 파악됐다. 면적이 대형인 만큼 기존의 4.1대책과 8·28대책을 감안해 6억원 이상을 주고 사지 않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8·28 대책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 지원과 그 수준에 준하는 자금 지원이 개시되고 있는 만큼 전세대란에 지친 실수요자들이 하반기 들어 시장에 나올 여건이 갖춰졌다”며 “아직 예단하기 이른 시점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간 단위 낙찰가율이 상당폭 오른 것은 시장에 나타난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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