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반도체, 채권가압류 소송서 한미반도체에 패소

입력 2013-09-0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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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반도체는 한미반도체가 제기한 채권가압류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

가압류 청구 금액은 51억200원으로 이는 자기자본대비 21.5% 해당한다.

회사 측은 “현재 소송대리인음 선임했으며, 향후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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