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최고액 쓰고도 패배…결함드러낸 경매방식에 ‘울분’

입력 2013-09-0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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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막을 내린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주파수 경매 사상 최고 금액을 써내고도 최대 패배자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LTE 주파수 경매의 2단계인 밀봉입찰에서 밴드플랜1의 1.8GHz 35MHz폭인 C1에 1조 2700억 원을 써냈다.

그러나 반 KT구도를 함께 유지해온 SK텔레콤이 밴드플랜2로 갈아타며 1.8GHz 35MHz 폭 C2에 1조 500억 원을 제시했다. 결국 LG유플러스가 입찰한 밴드플랜1은 2조 4098억 원, KT와 SK텔레콤이 입찰한 밴드플랜2는 2조 4289억 원을 기록하며 191억원의 차이로 밴드플랜2가 승리했다.

LG유플러스가 1조 2700억 원이라는 주파수 경매 사상 최고의 금액을 제시하고도 무릎을 꿇은 것은 주파수 경매의 진행방식 때문이다.

이번 주파수 경매는 이동통신 3사가 밴드플랜1과 밴드플랜2에서 원하는 대역에 입찰 금액을 제시하고 통신사들이 제시한 금액을 합쳐 높은 플랜을 택한 뒤 각 주파수별로 높은 금액을 쓴 사업자에 해당 주파수를 주는 방식이다.

LG유플러스는 2개의 밴드플랜 중 높은 금액이 낙찰되는 구조를 감안해 밴드플랜2에 입찰할 SK텔레콤과 KT보다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나 당초 약 1조원을 써낼것으로 알려졌던 SK가 최종적으로 1조500억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SK텔레콤과 KT가 입찰한 밴드플랜2의 입찰액이 191억원 더 높아졌다. LG유플러스가 막대한 금액을 써내고도 SK의 500억원에 승부가 막히며 최대 피해자가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이같은 참패의 배경은 정부의 잘못된 경매방식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원하는 대역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SK텔레콤과 KT가 제시한 총 입찰가보다도 높은 금액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주파수의 실제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미래부는 지난 6월 "국민의 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 및 합리적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람직한 안"이라며 이번 주파수 경매방식에 대해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1조 500억이 1조 2700억원을 이기는 혼란스러움만 상황만 야기했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원하지 않았던 주파수 2.6GHz대역을 손에 넣었다. LG유플러스가 가져간 2.6GHz는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가 덜 돼 향후 주파수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LTE시장에서 적극적 행보를 해오며 이번 주파수 경매를 통해 업계 2위 입지를 굳히고자 했던 LG유플러스의 목표가 정부의 혼란스러운 경매방식에 물거품이 된 셈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에 확보한 대역폭의 낙찰가는 합리적"이라며 "경매에 따른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광대역 네트워크 전국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그러나 KT와 SK텔레콤과 달리 당분간 광대역 LTE 서비스가 불가능한 유일한 업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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