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통화스와프 담합 외국계은행 중징계

입력 2013-08-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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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DBS·호주뉴질랜드銀… 과태료 5000만원씩

BNP파리바은행 등 외국계 은행 3곳이 통화스와프 담합 혐의로 무더기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BNP파리바은행·DBS은행·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 등 3곳을 검사한 결과 통화스와프 담합사실이 적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은행은 모두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받았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임직원 5명이 문책 조치를 받았고 DBS은행과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은 각각 2명과 3명이 문책당했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지난 2011년 4월 1억달러의 통화스와프를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다른 계약자인 DBS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서울지점과 최저 매매호가를 정하고 유사한 수준을 제시하도록 사전 협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3개 은행 모두 통화스와프 가격보다 높은 4.18%로 계약을 체결했다. 통화스와프가격은 고객이 은행에 지급하는 고정금리 가격으로 해당 금리가 높아질수록 고객들의 이익은 줄어들고 은행의 이익은 증가한다. BNP파리바은행 서울지점은 금융투자상품 7000억원 어치를 무인가로 투자 중개를 하고 은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예금 거래 중개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또 대출모집인에게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비에스캐피탈 대표이사를 포함해 관련 임직원 4명을 문책 조치했으며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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