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 이석기 혐의는?...국정원 압수수색 영장엔 “통신·유류시설 파괴 모의”

입력 2013-08-2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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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압수수색

(‏@opentree20)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28일 실시한 압수수색 대상자인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은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석기 의원 등 통합진보당 당직자들이 지난 5월 서울 모처에서 당원 130명이 모여 비밀회합을 했고, 경기 남부지역의 통신·유류시설을 파괴한다는 내용의 모의를 했다’는 범죄사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전자장치(UBS), 휴대전화, 차량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삭제된 전자 기록물을 분석하는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한편 수원지검 공안부는 국정원이 오래 전부터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국정원과 검찰 안팎에서는 국정원이 ‘유사시에는 총기를 준비하라’고 모의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 이석기 의원이 국회로 진출한 것도 경기동부연합 지하조직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아직 당국은 이석기 의원 등의 혐의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부터 이석기 의원의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해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의 자택 및 사무실 등 10명, 1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 등 통합진보당은 이번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대선 부정을 덮기 위한 색깔론, 공안탄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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