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현재 담배회사에 위법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KT&G 측은“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담배회사에 대한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흡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지금까지 담배회사에 책임소재를 묻는 즉 위법행위를 했다는 판결은 나온 적이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흡연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언급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을 제기할 시에는 기존의 흡연 소송과 동일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폐암·췌장암 등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최대 7배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년 동안 130만명의 진료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배가 각종 암은 물론 심혈관계 질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해 낸 자료다. 건보공단은 구체적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건보재정 비용 회수를 적극 마련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KT&G 측은 “이번 연구결과도 보면 통계적인 수치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일 뿐 흡연이 특정한 암을 유발했다는 것을 입증한 소송이나 판결은 아직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