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개편]대외 정책금융 수은·무보 2원체제…핵심기능 강화

입력 2013-08-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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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두 기관이 대외 정책금융을 담당한다. 정부는 기존의 2원 체제를 유지하면서 기능중복 및 시장마찰 등 비핵심업무를 축소하고 핵심업무의 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대외 금융정책 부문은 수은과 무보체제를 유지하되, 개도국 수출지원과 중장기·대규모 해외건설 및 플랜트 지원을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한다. 현재 수은과 무보간 업무중복은 크지 않은 상태로 정책금융공사의 해외업무 자산(약 2조원)·부채·인력은 수은으로 이관된다.

정부는 자금수요 기업에 충분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책금융기관협의회’ 기능을 강화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행 수은·산은·정금공·무보로 구성된 협의체는 시중은행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협의대상 사업범위도 20억불 이상에서 5억불 이상으로 넓힌다.

반대로 비핵심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정책재원 중복활용으로 비효율 소지가 있는 정책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무보 신규지원은 원칙적으로 중단하지만 거래특성상 불가피한 경우(거액 고위험 거래로 정책금융기관 여신한도 초과로 인해 위험분담이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간 무보는 정금공 해외프로젝트 지원의 64%를 담당했다.

고위험·장기 지원 확대를 위해 수은 대출 중 단기(1년 이하)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40%이하로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대기업은 즉시 중단(만기회수)하되 수출기업 불편 최소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은 점진적으로 축소를 유도한다.

무보가 독점적으로 영위 중인 단기수출보험(2012년 말 잔액기준 무보업무의 41% 차지)을 민간 금융회사 등에 개방·이양하는 한편 단기수출보험 규모 중 무보가 차지하는 비중을 오는 2017년까지 60% 이내로 축소한다.

현재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95%에서 민간보험사가 동 업무 수행중이며 국내 손해보험사도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준비를 거쳐 상품개시가 가능하다. 무보가 민간금융회사의 단기수출보험 업무의 원활한 개시·정착을 지원하고 무보, 수출기업, 민간 금융회사 및 전문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개방·이양계획을 수립·점검한다.

신·기보의 업무와 중복되는 무보의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수은 및 무보에 대한 건전성 규제도 합리화한다. 무보기금 부실 우려가 지속 제기되는 점을 고려해 기금배수(2012년 말 91배)를 오는 2017년까지 50~60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무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연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국회 의결사항)’를 추가하고 운영위원회에 금융위가 참여한다.

수은의 경우 은행형 정책금융기관이며 재정지원 비중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건전성 감독을 지속하되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 BIS비율 및 신용공여 한도 규제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특정사업 지원에 한도초과 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수주지원협의회’ 등을 통해 신속히 심의한다.

금감원의 검사 범위는 엄격히 제한한다. 수은 업무전반에 대한 검사는 중단하고 법령상 규정돼 있는 자산건전성분류, 충당금 적립, BIS비율 유지, 외화유동성비율 유지, 위험관리체계 구축·운용, 자산운용 건전성에 관한 법규 준수 등의 사항에 집중해 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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