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 받아도 암수술급여금 나온다

입력 2013-08-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과거 가입한 암보험상품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외과적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를 받아도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고‘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보험사는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5월 ‘방사선치료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방사선치료로 대체 시행한 보험가입자가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방사선치료가 암의 완치 목적인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감원은 금융분쟁 전문위원들에게 법률자문 및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방사선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지도했다.

다만 방사선치료는 수술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술인정기준도 없어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방사선조사치료는 상당기간 동안 다수 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회의 방사선조사로는 수술을 대체하는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수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 해석함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면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020,000
    • +2.57%
    • 이더리움
    • 3,617,000
    • +3.52%
    • 비트코인 캐시
    • 479,800
    • +4.1%
    • 리플
    • 808
    • -5.83%
    • 솔라나
    • 214,000
    • -4.46%
    • 에이다
    • 475
    • +0%
    • 이오스
    • 658
    • -0.9%
    • 트론
    • 179
    • +1.13%
    • 스텔라루멘
    • 138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58,050
    • -1.02%
    • 체인링크
    • 14,380
    • +0.42%
    • 샌드박스
    • 365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