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중국, 스테인리스 강관 분쟁…중국 WTO 제소

입력 2013-08-17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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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부당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할 것”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유럽산 스테인리스 강관에 관세를 부과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주요 외신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에서 “EU는 중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항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위반하며 중국은 종종 보복의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WTO는 우리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배격할 것”이라고 전했다.

EU와 중국은 지난달 말 태양광패널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다른 품목에 대한 분쟁 역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EU와 중국이 스테인리스 강관 분쟁을 둘러싸고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아 양측 무역관계에 새로운 갈등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해 11월 EU와 일본의 무계목(seamless) 스테인리스 강관에 대해 9.2∼14.4%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했다.

EU 측은 이에 대응해 지난 3월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해 최고 44.7%의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EC는 “중국 정부는 자국 철강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해 유럽 철강업체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중국산 유기피복강판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U와 중국 간의 철강 제품 분쟁은 사안이 상당히 복잡한데다 맞제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완료되는 데는 수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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