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NLL 회담록 폐기 의혹'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입력 2013-08-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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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열람만 허용…한 달 이상 걸릴듯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NLL 회담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했다.

16일 오전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가기록원에 도착해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압수수색에 투입된 인원은 검사 6명, 포렌식(감식) 요원 12명, 수사관과 실무관 등 총 28명이다. 특히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장비가 탑재된 차량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고 사본에 대한 열람만을 허용했다. 원본을 직접 열람할 경우 원본 훼손이 우려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은 매일 오전 9시~오후 10시에 출퇴근 형식으로 열람할 예정이다. 열람은 기록원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수사 공간과 특수차량을 이용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치기까지 최소 한 달 가까운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책자 등 전자문서 형태를 지니지 않은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팜스),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e-知園)이 팜스로 이관되기 전 제작된 백업용 사본, △e지원이 팜스로 넘겨지는 데 활용된 외장 하드 97개, △봉하마을로 이관됐다 반환된 e지원 사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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