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3사, ‘기름값 담합’ 벌금 3억원 부과

입력 2013-08-16 16: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의 기름값 인상 담합 혐의가 인정돼 3억 여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김정훈 판사는 16일 정유 3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같이 선고했다. 이에 따라 SK는 가장 많은 1억5000만원을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는 각각 1억원, 7000만원의 벌금을 물어 내게 됐다. 다만, 법원은 현대오일뱅크의 낮은 시장점유율을 고려해 벌금액을 당초 1억원에서 3000만원 감액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S-Oil) 등 정유4사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휘발유와 등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가를 담합, 인상해 소비자들에게 24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혔다며 총 5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은 휘발유·등유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한 반면, 경유 가격 인상 담합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법원에 약식기소를 통해 SK에 벌금 1억5000만원, GS칼텍스와 현대오일뱅크에 각각 1억원 부과를 청구했다. 에쓰오일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해 2010년 경유 가격 담합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개 정유사들은 검찰의 약식기소 결과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유죄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65,000
    • -1.18%
    • 이더리움
    • 3,605,000
    • -2.22%
    • 비트코인 캐시
    • 491,200
    • -2.44%
    • 리플
    • 732
    • -2.66%
    • 솔라나
    • 228,600
    • +0.79%
    • 에이다
    • 496
    • +0.61%
    • 이오스
    • 664
    • -2.06%
    • 트론
    • 220
    • +1.85%
    • 스텔라루멘
    • 131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000
    • -3.23%
    • 체인링크
    • 16,740
    • +4.56%
    • 샌드박스
    • 372
    • -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